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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121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임대료채무 3,4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세륜기 상차 및 입고비용 등 채무 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① 임대료채무 3,465,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위 ② 세륜기상차 및 입고비용 등 채무 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위 ① 청구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임대료채무 3,4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1. 12. 주식회사 C(D)의 원고에 대한 이동식자동세륜기(이하 ‘세륜기’라고만 한다) 임대료 채무 3,465,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주식회사 C(D)의 원고에 대한 세륜기 상차 및 입고비용 등 채무 71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180,000원(= 세륜기 임대료 3,465,000원 세륜기 상차 및 입고비용 등 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료 지급 주장 부분 합의서(지불각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대표이사 G 상기 채무자는 2015. 6. 13.부터 경주 H 현장에 상기 채권자로부터 자동세륜기를 임대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6. 6월 청구분부터 총 3,465,000원 임대사용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였지만 2017. 1. 11. 현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기 채무자는 최종 지급기일을 2017. 5. 30.까지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최종 지급기일을 이행치 못할 경우 임대사용료 및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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