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424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