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095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0.이 도래하면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0.이 도래하면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