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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0796
소각처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4. 8. 초순경 원고와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맥테코산업’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작업장(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67-121)에 적재되어 있는 불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면서 1t당 비용을 운반비 50,000원, 처리비 30,000원 등 합계 80,000원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8.부터 2014. 8. 29.까지 409.02t의 폐기물을 한맥테코산업 율촌사업소로 운반하였고, 한맥테코산업이 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 한맥테코산업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미리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대금 32,721,600원(80,000원 × 409.02t)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35,993,760원(32,721,600원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폐기물 2,000t의 처리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데, 원고는 이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운반 작업만 담당했으므로 처리비를 뺀 운반비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원고가 반출량을 늘리기 위해 폐기물에 혼합한 흙의 운반비는 공제돼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에 “2천톤”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 해당 항목이 “예상배출량”인 점, 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분량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서에 작업의 완료 시기가 공란으로 돼 있고, 대금도 총액이 아니라 단가만 적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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