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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1066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1. “C”이라는 상호로 기타금속제품조립, 건축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하남시 D 답 367㎡, E 전 1,20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연 차임은 750만 원, 구조는 농지, 용도는 건축자재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고, 하남시 내에서의 법적 문제를 임차인이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어 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F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토지를 편입하기 위하여, 2014. 1. 20.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폐기물 매립여부 및 매립량 등을 조사한 결과,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합계 885㎥에 상당하는 콘크리트 등의 건축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각 토지보상금 중, D 답 367㎡에 대하여는 8,456,0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비를, E 전 1,209㎡에 대하여는 25,703,0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비를 각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한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4,159,000원(8,456,000원 25,703,000원) 상당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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