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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 E에 있는 F대학교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F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학생회비를 일시 보관하면서 총학생회가 각종 행사비용 명목으로 청구하는 학생회비를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가 지정하는 행사업체에 교부하여 왔고,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위 대학교 소유의 교비 일부를 지원하여 왔다.

1. 피고인 B(횡령) 피고인은 2011학년도 F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1. 3.경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업체인 ‘G’ 대표 H와 사이에 실제 행사금액보다 150만 원을 과다 계상한 1,63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학교 측에 행사비용을 청구하고,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F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실제 행사금액보다 150만 원이 과다 계상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비용 중 1,000만 원을 H의 동업자인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실제 금액과의 차액 1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3. 12.경 F대학교 인근에서 식사비,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격려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학생회비 합계 1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횡령 피고인은 2012학년도 F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2. 2.경 전북 K리조트에서 진행된 2012학년도 F대 총학생회 동계수련회 비용과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행사금액보다 1,94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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