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0 2014고단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인 (학)E학원 F대학교의 학생처 학생장학복지팀 과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총학생회에서 추진하는 학교행사와 위 학교행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3. 위 F대학교 학생처 학생장학복지팀 사무실에서 ‘2013학년도 F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 계획’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경비 6,000만원(교비지원금 5,800만원, 학생회비 200만원), 총학생회 출범식 경비 2,700만원(교비지원금 1,200만원, 학생회비 1,500만원) 합계 8,700만원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위 대학교 회계팀에 교비지원금 7,000만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F대학교 제2학생회관 1층에 있는 '하나은행 F대학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교비지원금 7,000만원을 G 학생처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원을 2013. 3. 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이체한 다음 ① 2013. 3. 15. 250만원, ② 2013. 3. 27. 1,300만원, ③ 2013. 4. 8. 3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5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현금지출 영수증 분석)

1. 현금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