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6가합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12. 15.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864호)를 통하여 2016. 12. 20.까지 2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