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5고정105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하는 ㈜D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액체상태의 물질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 유입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 13:0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 ㈜D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동물 먹이( 습식 사료 )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 폐수를 외부 위탁업체에 적정 처리하고자 임시 탱크 (10 ㎥ ×2 식 )에 보관하는 중 탱크 밸브 연결부위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탱크가 터지면서 보관 중이 던 음 폐수 약 14톤 정도가 유출되어 약 300리터 정도가 사업장 내 우수용 맨홀을 통하여 배수로로 유입되어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1. 수질시험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