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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후배조직원을 훈계한다며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재판과정에서 ‘D파’ 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위 폭력단체 조직원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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