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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7. 22:20 경 광주 동구 E 아파트, 2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42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 너도 죽이고 나도 감방에 들어 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혼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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