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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9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등 범행은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는 등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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