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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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