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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97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30.경부터 2012. 6. 7.경까지 Q가 운영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13. 1. 16.경부터 2013. 1. 18.경까지 T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Q와 T의 각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16.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7. 당시 근무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12. 12. 12.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 2013. 1. 16.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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