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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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