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1937년생, 여)는 1961. 1. 10. 망 D(2011. 7. 18.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E, F, G, H, 망 I(2016. 11. 14. 사망), J 등 3남 2녀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망 I는 2008. 3. 28.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12. 13. 이혼하였는데, 슬하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D 소유였다가 2007. 12. 17. 망 I 앞으로 2007.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6. 12. 13. 원고 앞으로 2016. 11.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나머지 자녀들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138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0984)에서도 2018. 10.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리권 흠결 주장 피고는, 손자가 친할머니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회상규 및 경험칙상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