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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15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망 F은 부부로서 슬하에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망 E은 2012. 4. 21. 사망하였고, 망 F은 2014. 9. 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으로 지칭한다)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당초 197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4. 12. 26.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1. 25.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1. 7. 2. 망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69. 12. 29.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1986. 12. 15. 망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4층 증축부분에 관하여 2004. 5. 11.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망 E이 망 F 명의로 낙찰받아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서 망 E이 사망하기 전인 2009. 8. 1.경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들이다.

망 E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망 E의 망 F에 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

그 후 망 F도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위 망인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명의신탁에 의한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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