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 ‘D’ 호프집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온 여성 손님에게 "야, 미친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호프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야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