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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3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지중해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학교리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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