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502호에서 G( 여, 20세) 과 동거하면서 D과 피고인들이 ‘H’ 등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조건을 정한 후 G을 약속된 모텔 부근에 데려 다 주고, G이 받은 화대를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 12:00 경 위 F 모텔에서 ‘H ’에 ‘ 통통이 지금 바로 ㄱ ㄱ’ 라는 채팅 방을 만들어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위 G에게 “I에 있는 J 마트 앞에 성 매수 남이 도착했다니
나가 보라” 고 말을 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2 회씩 G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성매매 알선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고인들이 D과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였다는 G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성매매 알선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이나 성매매 대금 관리 사실 등 그 정황에 부합하는 K의 법정 진술에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경위에 관한 G의 법정 진술은 그 경위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관찰된 증인의 진술태도와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