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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570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정 산금 채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이다.

2) 피고는 2016년 경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를 설립하고 F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제 사주로서 E를 경영하다가, 2018. 1. 경 G에게 E를 양도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사업 약정 C과 피고는 2016. 11. 경 피고의 제안으로 광주 북구 H 대 2519㎡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H 부지’ 라 한다) 을 매입하여 그 부지를 개발하고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였으며, 시행사는 D으로 정하였다.

투자는 4(C) 대 6( 피고) 의 비율로 하고, 수익은 5대 5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I 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D은 2016. 11. 23.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로부터 H 부지를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하 ‘H 부지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도로 예정 부지가 존재하여 건물을 1개 동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과 피고는 사업을 변경하여 광주 북구 K 전 1089㎡, L 답 213㎡( 이하 총칭하여 ‘K 부지’ 라 한다), M 답 1446㎡( 이하 ‘M 부지’ 라 한다) 각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고, 2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D은 2016. 12. 5. N로부터 K 부지를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3. 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E는 2017. 4. 3. O로부터 M 부지를 2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12. 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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