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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8 2014가합10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302,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는 사천시 D 잡종지 2,93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를 사업 부지로 하여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피고와 C 명의로 취득할 경우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손해 없이 최대 6개월 이후 사업 시행 법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위 약속에 따라 원고는 2007. 6. 26.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와 C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하여 2007. 6. 26. E으로부터 500,000,000원을, 2007. 6. 29.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770,000,000원을, 2007. 11. 14. F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아파트 시행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외환은행이 2009. 3. 10.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와 C는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사업 시행 법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가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2010. 9. 7. 이 사건 사업부지가 매각대금 1,603,555,500원에 낙찰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03,792,840원, 취득세 및 재산세 9,095,780원을 납부하였고,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하여 경매 매각 처분 후 미회수 대출 잔액 81,414,339원을 변제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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