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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922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9,650원과 그중 6,839,650원에 대하여는 1994. 3. 1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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