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114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5,94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0. 31.부터 1994. 11. 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5,94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0. 31.부터 1994. 11. 4.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