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5. 11:00 경 제천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02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102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막걸리 1 병, 사이다 1 병, 환 타 1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7. 15. 20: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냉장고를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집 주변 설명)
1. 수사보고( 일몰 일출 시간 확인 보고)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