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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2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8. 29.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08:18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 보일러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옷, 책, 신문, 신발 등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23:52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에 놓아 둔 피해자의 물 세제 1 박스, 이불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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