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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3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귀게 된 C 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앙 톡 또는 즐톡에 접속하여 ‘D’ 라는 닉네임으로 1 시간에 100,000원, 선입 금 50,000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팅 방을 개설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 선입 금을 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보이 스톡 어플을 이용하여 위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입 금을 받는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를 사용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선 입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2. 2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선 입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6.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 계좌 출입금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A 의 우리은행계좌 입금 자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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