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5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4: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 D( 남, 68세) 과 아파트 정화조 등 공사대금 문제로 대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주차 차단기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 소유인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정문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