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정10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5 세) 은 D 상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로, 평소 업무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5. 07:15 경 성남시 수정구 D 상가 12번 출구 경비실 앞에서, 자신과 경비실 청소를 한 경비원 간에 합의된 개인적인 문제를 경비 반장에게 보고 하여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씹할 놈 아 주둥이 똑바로 놀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차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