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5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7. 19:57 경 딥 웹의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 일명 ‘E (ID : F)’ ]으로부터 대마 약 1g 을 구입하기로 하고, 전자 지갑 G에 비트 코인 0.14856378btc( 한화 약 15만 원 상당) 을 송금한 후, 2016. 11. 27. 23:00 경 서울 서초구 H 주차장 에어컨 실외 기 하단 부위에서 대마 약 1g 을 찾아오는 일명 ‘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제 1 항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부터 2017. 11. 25.까지 마약류 판매상 D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대마 약 274.5g 을 합계 3,115만 원에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22. 21:12 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I 빌라 202호 피고 인의 이전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약 0.3g 씩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1 회씩 총 455회 가량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J,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6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32, 33, 34, 36, 38, 44, 47, 49)
1. ㈜ 코 빗 회원 내역, 비트 코인 입출 내역, 비트 코인 출금 내역, A 코 빗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