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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2091, 68번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동면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그 폭이 약 3.5m에 불과하였고,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화물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7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F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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