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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7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2019. 12. 20. 10:50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도로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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