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제주시 C의 이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제주시 D에 있는 C사무소에서 그곳 사무장인 E으로 하여금 ‘2015년도 사회공헌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C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및 F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총 사업비 25,695,000원,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사업비 17,555,000원, F 안내표지판 등 설치비 8,14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소통협력팀 담당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 중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지원금 17,555,000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아 C사무소 이장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 체험학습장은 이미 2014. 12.경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나 예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C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 기부금 명목으로 17,555,000원을 G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임시총회 회의자료,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리모델링 공사 사업완료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공사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확인보고)
1. C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 C리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