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사업 경영악화로 인해 2017. 12. 31.경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A과 ‘공사명 : 제주시 DB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계약금 2,000만 원, 공사 착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사 착수금 7,000만 원, 공정율 60%가 완성되었을 때 중도금 5,500만 원, 공사 종료 후 1일 이내에 잔금 3,500만 원’의 리모델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착수금 등을 받기로 하고, 공사 착수는 2017. 3.경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25.경 피해자에게 “2017. 3.경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M 본사에 미리 착수금을 넣어야 하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본사와 착수금 관련하여 별도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공사 착수가 2017. 3.경 이루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2017. 1. 25.경 M 본사에 착수금을 넣을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이 약 2-3억 원의 개인 채무 및 약 3,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었고,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리모델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