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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50:50  
대구지방법원 2007.10.16.선고 2005가합1335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5가합13350 손해배상(의)

원고

1. 김OO

2. 장OO

3. 장OO

피고

1. 학교법인 OOO

2. OOO

변론종결

2007. 7. 10.

판결선고

2007.10.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00에게 86,558,408원, 원고 장00에게 3,000,000원, 원고 장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6.부터 2007.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00에게 384,627,567원, 원고 장00에게 5,000,000원, 원고 장○○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00은 피고 학교법인 0000이 운영하는 00000 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피고 000으로부터 경추체 부분에 대하여 전방감압술과 추체간 유합술 및 동종경막이식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장)는 원고 김00의 남편 이며, 원고 장00은 원고 김00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1) 원고 김00은 2005. 4. 6.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00에 대하여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경추 5-6번 후방에 추간판의 탈출을 동반한 후종인대의 골화, 비후에 기인된 척추협착에 의한 심한 척수압박 및 척수내 신경 자체의 손상을 확인하고, 원고 김00의 병명을 ① 척수 (경추부) 불완전마비. ②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③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진단 후 2005. 4. 6. 척수손상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 김00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위 스테로이드 치료는 2005. 4. 11.까지 연장되어, 총 6일간 시행되었다.

3) 위와 같은 스테로이드 치료 이후에도 원고 김00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5. 4. 11. 원고 김00에 대하여 척추관 협착에 대한 감압 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검사 결과 원고 김00의 간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2005. 4. 15.에 이르러서야 수술을 시행하였다. 4) 피고 000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5. 4. 15. 17:15경 원고 김00에 대하여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동종경막이식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05. 4. 16. 04:30경 위 수술이 종료(약 11시간 이상의 수술시간 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경과일지에는 이 사건 수술 과정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전신 마취 하에 앙와위로 함

나) 이동식 방사선 검사 하에 부위 체크, 척추체제거술 시행함

다) 경막 찢어짐, 경막 복원술 시행함

라) 장골 이식함

마) 나사판 고정술 함

바) 헤모박 삽입함

다. 수술 후의 경과

1)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 김00은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00에 대하여 다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위 증세는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김00은 현재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 (불완전 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현재의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후종인대 골화증이란, 척추뼈 뒷부분의 위에서 아래로 붙어있으면서 척추뼈를 정렬하고 디스크를 보호하는 조직인 후종인대가 딱딱하게 골화(뼈로 변함)되면서 두꺼 워지고 굵어져 신경근 및 척수를 압박하거나 손상시키는 질환으로서, 흔히 경추 신경근증이나 척수증을 일으키는데, 신경근이 압박되면 해당 신경 지배 부위에 감각둔마 및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척수 압박이 가중되면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손놀림, 보행장애 등 척수증 증상이 나타난다.

일단 척수증 등 신경 증상이 생기면 보존적인 요법으로서는 적절한 치유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나이 및 전신 상태를 고려하되, 중증 척수증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환자 나이가 젊고 척추관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척수증의 예방적인 목적으로 수술이 권장되며, 신경근 압박으로 방사통이 심한 경우에는 보존적 요법으로는 잘 치유되지 않는다. 수술은 척수증의 정도, 침범된 척추 분절, 술자의 선택에 따라 전방 혹은 후방으로 시행될 수 있는데, 전방 도달법은 C3 ~ 4이하. 1 ~ 2분절에 국한된 경우 혹은 전각 세포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척수 손상의 위험성이 높고 후종인대가 경막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시 경막 파열과 척수액 유출이 합병될 수 있다.

2) 경추추간판탈출증이란, 척추관 내로 추간판(디스크)이 탈출되어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으로, 목이나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상지의 감각이상이나 근력약화 등이 나타난다.

3) 척추관 협착이란, 척추의 중앙에 척수가 지나가는 빈 공간인 척추관과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신체의 각 부위로 나가게 되는 공간인 추간공이 어떤 이유에 의해 좁아지는 것으로서, 인대의 비후(두꺼워지는 증상)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에 의해 발생하고, 요통, 하지방사통 등의 다양한 신경증상을 일으킨다.

4) 스테로이드 요법이란, 급성 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 24시간 동안 고용량의 스테로 이드인 메칠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일명 메치솔)을 투여하면서 회복을 시도하는 치료법으로서, 손상 8시간 이내에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이 회복에 효과가 있다. 그 방법은 1회 30mg/kg(체중)을 15분에 걸쳐 정맥 주입하고, 45분간 쉬었다가 매시간당 5.4mg/kg(체중을 23시간에 걸쳐 정맥 주입한다. 이 경우 위궤양 등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테로이드의 작용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과산화기를 중립화시키고, 세포내 칼슘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흥분성 아미노산을 감소시키고, 조직의 부종을 감소시키며, 척수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수손상환자에서 24시간 이상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는 없으며,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상처 치유의 지연, 궤양, 감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

5) 척추 수술은 크게 전방 및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방 감압술 및 전외측 유합술은 배나 옆구리로 절개해 들어가 신경을 압박하는 골편을 제거하고 위 아래의 척추체 측면에 금속으로 지지해주고 자기뼈나 다른 대체뼈를 이식하여골 유합이 되게 하는 것이고, 후방감압술 및 후외측 유합술은 등 중앙으로 절개하여 후 방으로 접근하여 위와 같은 원리로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감압술이란 신경을 누르는 골편이나 기타물을 제거하여 신경이 더이상 손상 안되게 하는 방법이고, 유합술이란 위 아래 건강한 척추체와 가운데의 골절된 척추체를 뼈이식술로 한마디로 만들어 새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유합되게 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28,을 제1호증의 30, 31, 을 제1호증의 39, 40,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0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①0000 병원장에 대한 2007. 1. 10.자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00000병원장에 대한 2007. 6. 18.자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요법 시행으로 수술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요법은 일반적으로 급성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인데, 원고 김00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할 만한 급성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내원 당시 시행한 경추부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원고 김00은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척추관 협착 이 있어 척수의 불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기간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한 결과 간기능이 악화되어 수술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00000병원장에 대한 2007. 1. 10.자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급성 척수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손상 8시간 이내에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이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점, 스테로이드는 24시간 동안 투여하면 족하고, 24시간 이상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상처 치유의 지연, 궤양, 감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원고 김00이 2005. 4. 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급성 척수 손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종인대 골화증과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인하여 척수의 불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 원고 김00과 같이 후종인대 골화 및 척추관 협착이 진행되어 신경이 눌림으로써 신경증상이 나타나면 보존적인 치료로는 통증이나 마비가 완화될 수 없어 수술을 하는 것이 임상의학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증세의 호전 및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원고 김00에 대하여 곧바로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2005. 4. 11.경까지 6일간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 하자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2005. 4. 11.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효소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을 유보하였다가 2005. 4. 15.경 이 사건 수술을 시행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성 척수 손상 환자가 아니었던 원고 김00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인 스테로이드 투여로는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수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6일간이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잘못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 김00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후종인대 골화, 척추관 협착에 의한 심한 척수압박, 척수내 신경 자체의 손상으로 척수의 불완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김○○과 같이 이미 심한 척수손상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 그 회복을 위하여 수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하고 그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수술이 며칠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 김OO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양측 상하지 불완전마비 증상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요법을 장기간 투여한 잘못과 원고 김00의 현재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000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추간판 제거가 쉽지 않아 경추 5-6번 체부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작상의 과실로 경막의 열상을 발생케 하여 척수액 유출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신경 손상을 발생시켜 원고 김00을 양측 상하지 불완전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협착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 후 종인대와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될 위험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이처럼 경막이 파열되게 되면 경막 안에 들어 있던 척수액이 누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자는 위와 같은 수술 시에 경막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과정에서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이 있었고, 그 후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자측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수술 후에 보이는 새로운 신경 손상 증상이 그 같은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 김OO의 위 수술 당시의 상태 등에 비추어 경막 파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의 00000 병원장에 대한 2007. 1. 10.자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 김00이 골화의 두께가 약 7-8㎜로 경막의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 같은 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김00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이 누출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고 김00이 현재 보이고 있는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 (불완전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 중 특히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은 그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며, 그 같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장애 증상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과 원고 김①0의 현재의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3) 따라서 피고 000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0000은 피고 000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일반적인 설명만 하였을 뿐 수술 후 마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날인 2005. 4. 14. 원고 측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는 척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하나로 '수술과정에서 신경 손상 발생 가능하며, 술후 전에 없던 신경 증상이나 마비 생길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아래에 '신경증상 심화 → 운동마비'라는 문구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자필로 쓰여져 있는 사실, 위 수술 및 마취동의서 말미에 원고 김00의 남편인 원고 장00가 대리인으로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운동마비와 같은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김00의 수술 도중에 경막을 파열시킨 것이 당시 원고 김OO의 상태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 김00의 후종인대 골화의 두께 등에 비추어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김00의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4. 2. 15.생 사고 당시 연령 : 51세 2개월 1일나 기대여명 : 사고 발생일인 2005. 4. 16.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기대여명인 26.94 년에서 25% 정도 단축된 24.47년 이고, 여명종료일은 2029. 9. 28.

다) 직업 및 소득실태

원고 김00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05. 4. 16.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9.경 1일 노임은 52,585원, 2005. 5.경 1일 노임은 53,090원, 2005. 9.경 1일 노임은 55,252원, 2006. 5.경 1일 노임은 56,8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2006. 5.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일 노임을 56,822원으로 적용하여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수입은 2005. 4. 16.부터 2005. 5. 15.까지 1,156,870원 (=52,585원 x 22일), 2005. 5. 16.부터 2005. 9. 15.까지 1,167,980원 (=53,090원 x22일), 2005. 9. 16.부터 2006. 5. 15.까지 1,215,544원 (=55,252 원 x 22일 )이고, 2006. 5. 16.부터 가동기간종료일인 2014. 2. 14.까지 1,250,084원 (=56,822 원 x 22일)이 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 양측 상하지 불완전마비 (운동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②) 노동능력상실률 : 38%(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두부, 뇌, 척수 항복의 IX-B-3항과 4항을 준용하여 일반외 근로자(직업계수는 다리 항복의 6항을 준용)로 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76%이나. 한편, 원고 김00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경추 5-6번 후방에 추간판의 탈출을 동반한 후종인대의 골화. 비후에 기인된 척추협착에 의한 심한 척수압박, 척수내 신경 자체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운동마비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 정도로 보아 수술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같은 기왕증으로 인한 운동 및 감각마비 가능성과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 김00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8%가 된다. 이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참작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0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2007. 6. 18.자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5. 4. 16.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계산 단위인 월 중간에 노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월의 끝까지 보다 적은 액수의 변경전 노임을 적용하며, 원 미만의 금액과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기로 한다. 이하 같다)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042,500원이다.

믿원수 한져 1: 1 1,012,500

나. 기왕치료비 : 731,505원(= 1,463,010원 × 50%)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9 내지 25. 갑 제4호증의 27.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김OO은 신체감정일로 부터 약 2년간 1주일에 2회 정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1회당 약 40,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 김00이 신체감정일인 2006. 9.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7.7. 10.까지 물리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07. 7. 11.부터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한 2008. 9. 25.까지 5,040,000원{= 1주당 80,000원 X 63주(다만, 1주 미만의 기간은 버리기로 한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위 물리치료의 종료일인 2008. 9. 25.에 한꺼번에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는 2,152,332원(= 5,040,000원 X0.8541 × 50%)이다.

라. 보조구 구입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김00은 여명기간 동안 수명 5년 의 휠체어 1대가 필요하고, 그 단가는 약 600,000원이다.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갑 제4호증의 42 내지 4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이 ○은 2005, 5경과 2005. 12.경 휠체어 1대를 합계 490,000원에 대여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4.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7. 7. 10.까지 휠체어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휠체어를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7.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9. 9. 28.까지 매 5년마다의 7. 11.에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63,579원이다. 따라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한 보조구 구입비의 합계는 1,226,790 원{= (휠체어 대여료 490,000원 + 향후 휠체어 구입비 1,963,579원) X 50이다. (필요훨체어품복일)시(5수명m년)(필요개당600,000가격비용)(비용1,963,579현가합계)

마. 개호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김00에게 식사준비, 문 밖출입, 목욕 등을 위하여 일반인 혹은 가족에 의하여 1일 약 6시간 동안의 개호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 김00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7. 7. 10.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개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07. 7.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9. 9. 28.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들은 성인 1인 도시일용노임을 56,822원으로 적용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한 개호비는 107,963,690원{= (56,822원 × 6/8) X 365일 12월 X (191.2172 - 24.6369) × 500이다. 바. 교통비

원고들은, 원고 김00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비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50%(위 2의 라항 참조)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합계 : 76,558,408원{= 원고 김00의 재산상 손해 합계 153,116,817원(= 일실수입 41,042,500원 + 기왕치료비 731,505원 + 향후치료비 2,152,332원 + 보조구 1,226,790원 + 개호비 107,963,690원) X 50

아.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김00 10,000,000원, 원고 장00 3,000,000원, 원고 장00 1,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00에게 86,558,408원 (재산상 손해 76,558,408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장00에게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장00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4. 1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허용구

판사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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