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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2 2019나12577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반소 피고) 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5쪽 2 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 16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 1 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 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 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 1 심 판결 6 쪽 표의 7 행부터 11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사 공사 붙임 옹벽 기초 위 펜스 및 기초 펜스, 방진 벽 설치

8. 출입구 방 열도 어 설치, 내부 철제 문짝 설치

9. 쿨링 패드 벽체 (1.5m 이중 벽), 지붕, 배기 팬 지붕 설치 11. 쵸 타임 콘트롤 및 센서 설치( 호 완 관계 확인) 12. 쿨링 패드 시공 ( 준공 후) 13. 쿨링 패드 문짝 랙 기어 시공 15. 급이기, 급수기, 모이통, 사일로, 건축주 협의 후 선정 17. 기름 난방기 설치( 동당 5, 6개소 설치) 21. 배수로 U 형 설치 26. 외부 바닥 콘크리트, 와이어 멧 쉬, 기계 미장 27. 전기 외선 및 인터넷 설치 29. 출입구 대문 스텐 자바라 설치 30. 각 동 2.5m 관리실 시공 31. 설계 비, 감리 비 포함 제 1 심 판결 6쪽 12 행 “1,259 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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