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4.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2010. 9.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로 부엌칼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D, 흉기 휴대 협박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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