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18:40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22세, 여)가 E 프로필 사진을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으로 바꾸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야 D 문 열어, 전화 받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 옆에 위치한 욕실창문(가로 약70cm, 세로 약40cm)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18:03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교제할 당시 산부인과를 다닌 기록’, ‘성관계를 했던 내용’ 등을 알릴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및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