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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07 2019고정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18:40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22세, 여)가 E 프로필 사진을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으로 바꾸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야 D 문 열어, 전화 받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 옆에 위치한 욕실창문(가로 약70cm, 세로 약40cm)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18:03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교제할 당시 산부인과를 다닌 기록’, ‘성관계를 했던 내용’ 등을 알릴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및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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