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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 판결
[횡령·절도][집31(1)형,212;공1983.4.15.(702),629]
판시사항

책을 빌려서 보는 척하다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동인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면 위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최윤철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책은 아직 최윤철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처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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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2.11.16.선고 82노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