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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3고단59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74』 피고인은 2013. 5. 8. 15: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착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자신의 손목에 착용한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대로 위 매장을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30』 피고인은 2013. 12. 17. 인터넷의 육아 관련 블로그인 ‘F’에서 피해자 G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2013. 12. 19. 11:30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및 그 인근에 있는 아우디 승용차 매장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마트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H 캐딜락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인천 서구 경서동 626-11에 있는 홈플러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16:30 위 홈플러스 매장에서 장을 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홈플러스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열쇠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93』 피고인은 2014. 8. 1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I 6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립스틱 등 화장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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