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사례
결정요지
원심법원 소재지인 광주시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와의 거리가 육로 58.8키로미터가 됨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에 따라 2일을 가산하여 연장하게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심결정은 재항고인은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1982.3.27 그 주소지인 목포시 동명동에서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같은해 4.16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소재인 광주시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와의 거리가 육로 58.8키로미터임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에 따라 2일을 가산 연장하게 되므로 ( 당원 1964.5.21. 선고 64도87 판결 참조)동 기간은 같은해 4.18에 만료될 것이나 동 4.18이 일요일인 공휴일임이 일력상 명료하여 그 다음날인 4.19로써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가 동 4.19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바이니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법률위반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