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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329 판결
[무고·간통][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6. 1. 11.을 지남으로써 경과되지만, 원심법원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와 피고인 1의 주거 소재지인 포항시 간의 거리가 육로로 96.5km인 점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에 따라 1일이 연장되어 2006. 1. 12.로써 만료된다. 그런데 위 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2006. 1. 12.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다.
판시사항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법원이 발송한 기록접수통지서를 2005. 12. 22.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서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6. 1. 11.을 지남으로써 경과되지만, 원심법원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와 피고인 1의 주거 소재지인 포항시 간의 거리가 육로로 96.5㎞인 점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에 따라 1일이 연장되어 2006. 1. 12.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2006. 1. 12.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항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함이 없이 항소심 소송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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