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8.자 83모2 결정 (공1983, 555) 대법원 1985. 10. 27.자 85모47 결정 (공1986, 270) 대법원 2002. 7. 26.자 2002모116 결정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법원이 발송한 기록접수통지서를 2005. 12. 22.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서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6. 1. 11.을 지남으로써 경과되지만, 원심법원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와 피고인 1의 주거 소재지인 포항시 간의 거리가 육로로 96.5㎞인 점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에 따라 1일이 연장되어 2006. 1. 12.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2006. 1. 12.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항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함이 없이 항소심 소송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