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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집30(4)형,192;공1983.3.1.(699)389]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양명에 대한 무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건이 되는 점은 공소외 1과의 골재채취 계약에 있어 그 대상지가 월성군 인곡면 나원리 1731의 77 하천 9,831평 같은군 천북면 신당리 1399의 175 하천 4,473평, 같은곳 1380의 44 하천 1,061평의 3 필지 토지인지 또는 위 3필지에다 경주시 용강동 1228의 22 하천 9,436평, 같은시 황성동 1053의 134 하천 13,092평까지 합한 것인가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월성군 소재 3필지만이 위 골재채취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니 위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공소외 1의 위 경주시 소재 하천에서의 골재채취를 불법이라 하여 고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소위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의 확신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를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소유의 하천부지정지공사를 공소외 이석창에게 도급시킨 것과 경주박물관내의 사진촬영권을 얻어 주는데 조력하겠다는 것은 아무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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