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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17. 선고 81구1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45]
판시사항

승소로 확정될 경우 계쟁토지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소득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수익함에 있어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이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계쟁토지들 중의 일부인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이 1970. 5. 26. 승소로 확정되어 위 판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1. 10. 1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여 위임인들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소제기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전득한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판결을 얻고 그 나머지는 종결이 되지 아니한 채 계류중에 있는바,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약정에 따라 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중 민사소송을 승소함으로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토지 115,230평을 1972. 12.부터 1973. 12.까지 사이에 타에 매도하였다면 보수로 받은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그 토지대금을 받음으로써 변호사 소득은 적어도 이때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외 4인

피고

서울용산세무서장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피고가 1975. 5. 7. 원고에 대하여 1975년도 수시분 소득세로서 1972년도 제2기분 금 2,208,080원, 1973년도 제1기분 금 2,241,488원, 같은년도 제2기분 금 1,887,82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청구)

위의 과세처분중 1972년도 제2기분은 금 308,538원, 1973년도 제1기분은 금 1,588,624원, 1973년도 제2기분은 금 473,09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5. 5. 7. 망 소외 1에 대하여 1975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로서 1972년도 제2기분 금 2,208,080원, 1973년도 제1기분 금 2,241,488원, 같은년도 제2기분 금 1,887,82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계약서), 갑 제3, 4, 5, 6호증(각 판결), 을 제3호증(과세자료 이송),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3(각 결정결의서), 2(추가결정결의서)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에서 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서울 용산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중 1967. 7. 경 동백흥농계원이던 소외 2 외 16인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 4. 2.자로 동백흥농계장 소외 3에 대하여 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도두리 및 대추리 지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위 소외 2 외 16인과의 사이에 위 사건이 동인들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동인들로부터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매립토지 621,945평중 그 4할에 해당하는 248,000평을 보수조로 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 위 동백흥농계는 1957. 6.경 같은면 도두리 및 대추리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기타 국유미개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계원들에게 분양, 관리시킬 것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위 도두리 및 대추리거주 주민 등 64명이 그 계원이 되어 조직한 비법인사단인데 위 계는 1957. 8. 20. 소외 3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위 지선공유수면 718,638평에 대한 매립신청을 하여 1957. 12. 19.자로 당시의 관리청이었던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1964. 4. 2. 당시의 관리청이었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동백흥농계장 소외 3 명의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망 소외 1은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이 1965. 4. 2.자로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 5. 26. 대법원에서 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러 건설부장관은 1971. 10. 11. 위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다시 위 도두리 및 대추리지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공유수면 매립토지는 판결로 무효확인이 된 위 1965. 4. 2.자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이들로부터 전득한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망 소외 1은 위 공유수면매립토지를 1971. 10. 11.자로 유효하게 준공인가를 받은 동백흥농계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넘기기 위하여 위 제3자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들을 제기하여 그 소송들 중 일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얻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직껏 소송종결이 되지 아니한 채 계류중에 있는 사실, 망 소외 1은 위 민사소송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승소확정사례 보수로 받기로 되어 있던 위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1972. 12.부터 1973. 12.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금 26,980,000원에 타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망 소외 1이 위 토지 115,230평을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위 금액을 각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 1, 2기분의 각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시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은 1972.사업년도 제2기 및 1973.사업년도 제1, 2기에 있어 위 금 26,980,000원의 변호사 사업소득을 얻은바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동인의 위 각 사업년도 소득합계 금 26,980,000원을 동인이 위 소외 2 외 16인으로부터 수임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무효확인 청구의 행정소송사건에서 받은 보수 소득이라고 본다면 위 수임사건에 대한 동인의 변호사 보수소득은 동인이 수임한 위 행정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고 위 동백흥농계가 그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 즉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가 있었던 1971. 10. 1.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수약정에 따라 같은날자로 동인이 받게 된 위 매립토지 248,000평을 그 보수소득기준으로 삼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후 동인이 위 보수로 받은 매립지의 일부를 타에 매도하여 받은 토지대금을 그 변호사 보수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망 소외 1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에 관하여 보면 위 행정소송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확정된 1970. 5. 26. 위 소송위임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처리결과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그 당시는 아직 위 소송위임인들이 동인에게 지급할 보수채무내용인 위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동백흥농계가 1971. 10. 1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다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아직 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대부분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소송이 승소확정하여야만 비로소 위 위임인들이 확실하게 위 망 소외 1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공유수면매립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위 소송의 위임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일부를 타에 매도하여 그 토지대금을 받음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변호사 소득은 적어도 이때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 소외 1이 보수로 받은 매립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수령한 토지대금을 변호사보수소득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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