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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83.2.15.(698),321]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제기에 있어서 범행일시의 기재방법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봉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1981.9.5 낮 시간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실)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이유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택일적 공소사실)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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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8.20.선고 82노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