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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8 판결
[간통][공1983.2.15.(698),321]
판시사항

가. 간통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간통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장에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사실중 피고인이 1980.10. 초순경 군산시 문화동 번지미상 공소외 1의 집에서 동인과 1회 성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위 일자부터 1981.6.25까지는 동 장소에서, 그리고 그 익일부터 1982.1.30경까지는 전주시 전묵동 834의 42, 공소외 이춘엽의 집 2층에서 공소외 1과 수회 간음하여 상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간통회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32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장기재 부분은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귀만이 적시되고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는 없어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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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2.7.29.선고 82노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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