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공2004상, 991)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그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들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61-1 답 1,80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였고, 이는 같은 리 61-1, 61-7, 61-9, 61-10의 4필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의 합이 5,980㎡인 사실, 그 중 소외인은 260/1,809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및 그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점유해 온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의 면적 1,593㎡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소외인과 원고 등의 등기부상 지분 비율에 따라 환산된 면적인 859㎡(= 5,980㎡×260/1,809)의 약 1.85배에 달하는바, 이와 같이 점유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면 소외인과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인과 원고 등의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중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전체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인이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의 면적은 1,593㎡인 반면, 소외인의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된 면적은 859㎡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점, 1972. 6. 13.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인 윤태혁이 자신의 지분을 분할해 나간 후 소외인과 피고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새로 정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30년 이상 소외인과 원고 등은 자신들의 등기부상 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인은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1,593㎡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중 소외인의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주장을 오해 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은 건물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매수한 토지가 분명하게 특정이 되는 경우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인이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이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