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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나51167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6. 14. ‘B’를 운영하는 C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로서 4,0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같은 날 C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여 주었다.

여신개시일: 2017. 6. 14. 여신기간 만료일: 2021. 6. 14. 이자율: 고정금리(MOR 기준금리 1.63%) 상환방법: 여신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거치하고, 2018. 6. 14.부터 매 3개월 마다 분할상환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1개월 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관 및 사이버 보증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 대출금의 90%인 3,600만 원에 대하여 전자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3항 제3호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C은 이자와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6767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피고가 보증한 위 3,600만 원 중 9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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