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19,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629,024,427원 및 그 중 5,314,734,4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1. A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고만 한다)에게 16,0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3. 12. 21., 이자 연 6.22%(MPR 3개월 2.6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D교회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종교용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E 소재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등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최권최고액 19,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피고 C은 당시 D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9,200,000,000원으로 하여 근보증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9. D교회와 사이에 D교회가 원고의 신용카드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 C은 보증한도를 120,000,000원으로 하여 D교회의 신용카드대금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은 2016. 3. 9. 현재 원금 5,314,734,493원을 포함하여 이자 및 비용 등 합계 9,629,024,427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5%이며, D교회가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고 한다)은 원금 56,466,651원을 포함하여 이자 등 합계 91,306,805원이고, 이 사건 카드대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28%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교회와 피고 B교회는 동일한 교회이므로 피고 B교회는 이 사건 대여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