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ELECTRODYN" 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임페리알케미칼 인더스트리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 ELECTRODYN" 은 아무 뜻이 없는 'DYN' 부분이 어미에 부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 ELECTRO" 와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 ELECTRO" 에 그 주요부가 있다 할 것인데 그 뜻이 " 전기의" " 전기에 의한" 등으로 그 지정상품인 분무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 전기식 또는 전기용 분무기,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는 분무기" 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그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이나 용도를 표시하거나 그 작용 또는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원사정에서 상품의 용도 및 품질 효능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사정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고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상표법 제8조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원심은 아무 뜻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dynamic 즉 동적인 동력의 등의 뜻이 있는 말의 줄인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여 이점 적절하지는 못한 흠은 있으나 그렇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을 결합시킨 본원상표는 결국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풀이된다.
결국 원심심결은 이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조어이고, 지정상품은 전기 또는 전자식이 아닌 정전기식분무기로 정전기식은 영어로 " ELECTROSTATIC" 으로서 " ELECTRODYN" 이란 조어를 분리하여 " ELECTRO" 가 이 본원상표의 요부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