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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후7 판결
[거절사정][공1983.1.15.(696),92]
판시사항

" ELECTRODYN" 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임페리알케미칼 인더스트리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 ELECTRODYN" 은 아무 뜻이 없는 'DYN' 부분이 어미에 부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 ELECTRO" 와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 ELECTRO" 에 그 주요부가 있다 할 것인데 그 뜻이 " 전기의" " 전기에 의한" 등으로 그 지정상품인 분무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 전기식 또는 전기용 분무기,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는 분무기" 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그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이나 용도를 표시하거나 그 작용 또는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원사정에서 상품의 용도 및 품질 효능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사정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고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상표법 제8조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원심은 아무 뜻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dynamic 즉 동적인 동력의 등의 뜻이 있는 말의 줄인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여 이점 적절하지는 못한 흠은 있으나 그렇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을 결합시킨 본원상표는 결국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풀이된다.

결국 원심심결은 이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조어이고, 지정상품은 전기 또는 전자식이 아닌 정전기식분무기로 정전기식은 영어로 " ELECTROSTATIC" 으로서 " ELECTRODYN" 이란 조어를 분리하여 " ELECTRO" 가 이 본원상표의 요부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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